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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7고단29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925』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8세) 외 4명에게 “어린 새끼들이 왜 돌아다녀, 씹할 새끼들이, 너희 내가 깡패 부를 테니까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대전역 3층 매표소로 올라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657』 피고인은 2018. 9. 21. 23:2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서광장 흡연실 내에서, C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앞으로 C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약 5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E의 고소장 및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폭행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