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고단2925』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8세) 외 4명에게 “어린 새끼들이 왜 돌아다녀, 씹할 새끼들이, 너희 내가 깡패 부를 테니까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대전역 3층 매표소로 올라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657』 피고인은 2018. 9. 21. 23:2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서광장 흡연실 내에서, C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앞으로 C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약 5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E의 고소장 및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폭행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많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