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합527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폴리엔텍과 주식회사 헬라에너지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폴리엔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7. 3. 주식회사 헬라에너지(이하 ‘헬라에너지’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헬라에너지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헬라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리스계약 체결 및 원고와 헬라에너지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그 후 피고 회사는, 헬라에너지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2013. 8.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월 리스료 3,804,322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헬라에너지와 사이에, 원고가 헬라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점유, 사용하게 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리스계약에 편입된 시설대여(금융리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다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는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이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