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18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7.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2013. 4. 7.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각선 옆자리에 있던 피고 일행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 10. 2.자 2013고약13734호). 다.

원고도 피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며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4. 2. 7. 2013고정2407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에 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치과보존과 및 응급의학과 등의 진료를 받고 합계 2,890,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의 경위, 태양 및 원피고의 각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할 때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원고에게 시술된 임플란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