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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고단104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1.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16: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입구역 D 번 출구 개찰구에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무임 승차권을 발급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여 도주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조회 내역, 의정부지방법원 2020 고단 471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점과 현재 구금보다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