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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4.01 2019고단2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19. 9. 5. 기준 68세)는 2002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5. 18:29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감자 2~3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 18: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포항가라, 절에는 뭐하러 가냐.”라고 말하며 솔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5. 18: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고 오른쪽 팔뚝을 꽉 잡고 앞으로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31. 18:3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좌측상단 도어를 1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05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옷걸이 기둥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른 뒤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8.5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년 오늘 너 눈까리에 바로 꼽아 버린다,

개 같은 년, 오늘 바로 포항으로 끌고 가 죽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