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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02: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성화주공5단지아파트 앞 사거리를 남양휴튼아파트 쪽에서 성화주공5단지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룡터널 쪽에서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D) 앞부분과 위 아반떼 승용차 옆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뼈 몸통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