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 속칭 조선족 )으로서 2011년 3 월경부터 2014년 8 월경까지 국내와 중국을 출입하면서 한국에 있는 신분증 알선 책에게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본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1년 2 월경부터 2012년 4 월경까지 휴대전화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9.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3.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D 주식회사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 받고, 해킹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을 통해 E에게 제공하여 E, F, G로 하여금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이동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일명 ‘ 무회 선자’) 을 조회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그 인적 사항을 보내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무회 선자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수하여 B을 통해 E에게 보내주고, E 등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및 유심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피고인은 B을 통해 H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수만 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적 사항 리스트를 발송하고, ② E은 리스트를 받은 다음 G, F과 함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