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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24678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7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경 B에게 농업기계 등을 판매하여 이를 B으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대리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포괄근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에 기한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2. 12. B에 대하여 344,026,59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3. 12.까지 B에게 7,186,482,061원 상당의 농업기계 등을 판매한 후 그 중 7,147,934,439원을 회수하였고, 2015.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회수하였으므로, 현재 물품대금 232,574,213원(= 344,026,591원 7,186,482,061원 - 7,147,934,439원 - 150,000,000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