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9 2020노5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면책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지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기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