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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평택시 B건물 7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4:20경 위 B건물 7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 09:22경 위 B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벽 위를 통해 옆 칸으로 카메라를 든 손을 뻗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4:30경 위 B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2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