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2. 09:00경 평택시 B건물 7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4:20경 위 B건물 7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2. 09:22경 위 B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벽 위를 통해 옆 칸으로 카메라를 든 손을 뻗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14:30경 위 B건물 7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2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동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