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23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5. 소외 C에게 대출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이던 경주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401호 및 402호(402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 5.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소외 F은 2008. 6. 27. 이 사건 빌라 401호 및 402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6. 27.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F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2. 18.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사건 빌라 402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1.부터 2013. 3. 21.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그 부동산등기부상 ‘제4층 제402호’로 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이 “E c-402호”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에는 “502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3. 28. 전입신고를 하면서 현관문의 표시를 참고하여 “경주시 D, C동 502호”로 전입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부에 위 전입신고 내용대로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F이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연체하자, 이 사건 빌라 401호 및 4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5. 9.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