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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607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그 변동 1) 별지 목록 제1, 3, 6, 8항 기재 각 부동산 위 각 부동산은 원래 B의 소유였는데, B은 2011. 12. 2.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4. 5. 30. C에게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별지 목록 제2, 5, 9항 기재 각 부동산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및 B, D가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 명의의 각 1/3 지분은 1982. 9. 1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B, C에게 각 1/6 지분씩 이전되었다.

그 후 C은 2008. 5. 23. B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B은 2011. 12. 2.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B이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B은 다시 2014. 5. 30. C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와 B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은 2014. 5. 30.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0. 8. 피고와 사이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10. 9.부터 2010. 10. 8.까지, 차임은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