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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82103

구상금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8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 한다)는 2013. 2.경 주식회사 유니트란스(이하 ‘유니트란스’라 한다)와 사이에 변압기 7대를 일진전기 인천공장에서 캐나다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니트란스는 국내 유상운송을 주식회사 태영로지스틱스에게 의뢰하였다.

나. 태영로지스틱스는 2013. 7. 3. 풍전운수 주식회사(이하 ‘풍전운수’라 한다)에게 변압기 1대를 위탁하였고, 풍전운수 운전수는 A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로우베드 트레일러에 변압기를 적재하고 일진전기 인천공장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던 중 인천 개항로를 거쳐 송림로 방향으로 배다리 사거리 교각(이하 ‘이 사건 고가철도’라 한다)을 통과하면서 위 고가철도하부와 변압기의 상부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고가철도는 피고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참외전로와 송림로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한 변압기의 높이는 차량 높이까지 포함하여 총 4.49m인데, 위 고가철도 상판 전면에 설치한 차높이 제한표지에는 통과 높이가 '‘제한높이 4.5m"라 표시되어 있었으며, 위 사고 후 측정한 결과 위 고가철도의 높이는 입구부분은 5m가 넘었으나, 죄회전 차선 가장자리는 최하 4.42m까지 측정되었다. 라.

원고는 풍전운수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는바, 유니트란스는 일진전기를 상대로 운송료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유니트란스는 변압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유니트란스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

유니트란스는 위 소송 중 풍전운수에게 소송고지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