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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