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4나29584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9.경 A과 사이에 C온천 FRP 물탱크 3기(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의 제작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갑 제14호증의 1)에 기재된 주요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금액 : 공급가액 125,000,000원, 부가가치세 12,500,000원, 합계금액 137,500,000원 ② 제작 설치기한 : 2009. 9. 1. ~ 2009. 12. 30.까지 현장 납품 및 설치완료 ③ 제작 설치장소 : 도면 및 A의 현장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④ 검수 및 납품 : 원고는 제작 중 또는 제작 완료 후 시운전 및 기능검사 등 공장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검수 결과에 의하여 납품 또는 재검수를 실시한다.

⑤ 대금청구 및 지급 : 원고는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후 A이 지명하는 검수원의 검수가 끝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A은 원고에게 발주자인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첨부한다.

나. 2009. 8. 19.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E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건에 따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보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재 납품대금 지급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 피고 조합의 법인 인감을 날인(이하 ‘이 사건 보증행위’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1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피고 조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한편, A은 피고로부터 2007. 8. 21. 충남 청양군 F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공사장소로 한 C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2차 온수공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9,900만 원 나중에 13억 4,355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