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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24 2015가단441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7. 1.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남구 D아파트 가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21,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0,000원은 2014. 7. 15., 잔금 91,000,000원은 2014. 8. 18.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원고가 승계하면서 그 피담보채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약정과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9. 18. 피고에게 잔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2014. 10.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