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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14195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G, H 및 피고 겸 피고 E의 승계인수인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I 대 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줄여 쓴다)은 별지 ‘지분율’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C, D, G, H 및 피고 겸 피고 E의 승계인수인(이하 위 공유자들 중 피고측을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고 줄여 쓴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겸 피고 E의 승계인수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4. 9.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E의 지분에 관하여 2019. 4.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E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상당하고, 만일 현물분할을 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며, 원고에게는 충분한 보상 의사 및 자력이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