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합20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사무소가 2010. 5. 3. 작성한 증서 2010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사무소가 2010. 5. 3. 작성한 증서 2010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