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4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18.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50,000,000원(29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