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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1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0:00경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벤츠 CLS25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벤츠 E250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CLS250 승용차를 뒤우측 휀더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8,215,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