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1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0:00경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쪽에서 세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벤츠 CLS25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벤츠 E250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CLS250 승용차를 뒤우측 휀더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8,215,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