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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1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 200여 명은 2014. 8. 27. 16: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8에 있는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폐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B인바, 위 지부의 C인 D과 공모하여 2014. 8. 27. 17: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개인별 탄원서를 접수하겠다는 명목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남문 입구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노조원들과 함께 청사 내로 들어가 시위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속노조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 폐기 결의대회’ 채증판독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