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2동 220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D는 E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대출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한 후 지 입 차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지 입 차 구입을 위한 대출, 지 입 차 구입 및 지 입 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다음 2012. 7. 5. 경 피해자에게 타 타 대우 상용차 주식회사의 영업직원 F를 소개하여 삼성 캐피탈로부터 159,925,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타 타 대우 상용차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 (406201-01-122913) 로 입금하게 하였고, F는 그 중 27,500,000원을 차량 축 개조비용으로 주식회사 신안 특장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4220-6642-101014)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경 F가 위와 같이 송금한 27,500,000원 중 축 개조 실비용 18,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