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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700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488호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25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였을 뿐 피고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도 재심(부산지방법원 2016재라2호)신청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 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나13482호 사건에서 2017. 9. 22.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효력이 상실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