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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532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C 구의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13. 10. 7. 경부터 D 단체 서울특별시 지부 회장, 재단법인 E 정책위원, 사단법인 F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서울 C 구의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이후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G의 선거 사무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2017. 1. 경 G 의원과 함께 H 정당을 탈당하여 I 정당에 입당하였다가 I 정당이 J 정당과 통합하면서 현재에는 K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다.

피고인

B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 본점 : 서울 M, 이하 ‘L’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C 구의회 의원이 던 2011년 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한 달에 1~2 번 함께 산행을 하는 등 교류하여 오면서, 피고인 A이 C 구에서 구의원을 2회 역임하고 (2006 ~2014 년) 그 이후에도 C 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며, C 구에서 제 17, 18대 (2004 ~2012 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 임을 잘 알고 있다.

N은 2009. 12. 경부 터 파주시에서 실내 인테리어와 기업 광고 ㆍ 간판 등을 제작하는 ‘O’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C 구의회의원이 던 2008년 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가끔 씩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교류를 하여 오면서, 피고인 A이 C 구에서 구의원을 2회 역임하고 그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