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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6: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세)이 E에게 “전에 일을 시켜준다고 했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제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E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7:45경 위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발로 수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열창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G 상태 병원상대 재확인, 피의자 및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