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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9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 12:00경 김해시 B 인근 상호불상의 폐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SM520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습득한 D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E EF소나타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착한 것처럼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00:40경까지 김해 및 부산 등지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차량번호판 촬영사진(앞, 뒤)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