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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6가단365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