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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3506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중 1층 제104호 93㎡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20.에 설정된 전세금 100,000,000원인 전세권의 전세권자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2. 11.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2. 11. 10.부터 2013. 11.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월 1,75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전세권자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등기필증, 임대차계약서, 등록세 영수증, 전세보증금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대인인 F과 사이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별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