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관리실 앞까지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