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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66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