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여, 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다방의 손님으로 2011.경부터 한 달에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1005호에서 위 C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E 호텔 1005호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E호텔 10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침대에 누운 채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나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보령시 F에 있는 G 운영의 H다방에서 G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