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6.경부터 H 종중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종중 감사로서 회계감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7.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종중 총무로서 결산서류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8. 1. 4.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 양주시 I 임야 63,392㎡, J 잡종지 1,593㎡, 그 지상건물 414,9㎡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금 77억 원을 지급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종중재산 매각과정에서 매수자를 소개한 L에게 지급할 컨설팅 명목의 금액이 실제로는 1억 7,500만 원임에도 5억 원으로 책정하여 결산보고 총괄표에 기재하고, 2009. 2. 27. 의정부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집과 2009. 4. 23. 양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5억 원 중 상당액을 처음부터 위 L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후 바로 돌려받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2. 27. 서울 강남구 신사동 598-3에 있는 농협 압구정역 지점에서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수표 뒷면에 L의 서명과 도장을 날인 받아 L에게 5,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1억 4,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2009. 3. 3.부터 200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4,500만 원, 피고인 B는 3,000만 원, 피고인 C는 3,000만 원을 나눠 소지하던 중 각각 그 무렵 생활비,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04에 있는 농협 한강로지점에서 위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L에게 5,000만 원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