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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1 2020나15900

점용대금 반환청구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당 심에서 병합된 사건을 포함하여 각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 진행 당시 피고가 수분 양자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묵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보증인적 지위를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무상 사용권 등의 권리를 포기하고 수분 양자들도 화해에 응하도록 원고 회사를 종용하는 등 협력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약속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해 본다.

나. 갑 제 6,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010가 합 15413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재판상 화해 내용과 같이 원고 회사가 무상 사용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 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각자 합의 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

회사는 ‘ 이해 관계인들 권리보호 문구가 명시되기를 원하지만 피고의 합의 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합의 안에 동의하되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어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원한다.

’ 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 원고 회사가 223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원고 회사와 전대차계약을 한 수분 양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약 258억 원 상당의 수분 양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