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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0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E(H생)과 피고 C(I생)는 2011. 9.경 서울 양천구 J중학교 3학년 1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F, A는 원고 E의 부모, 원고 G는 원고 E의 외조모이며, 피고 D, B는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피고 C는 2011. 9. 23. 서울 양천구 J중학교 3학년 15반 교실에서 2교시 수업 당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원고 E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잠을 자면 너가 좀 깨워라’라는 지시를 받고 3교시 국어 수업시간 중 엎드려 잠을 자는 원고 E의 등을 두드리며 깨웠는데, 원고 E이 자신의 국어책을 집어 피고 C의 얼굴에 던지며 욕을 하자, 3교시 쉬는 시간경 원고 E이 자신의 얼굴에 책을 던진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 E의 얼굴 등을 때려 원고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8.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 E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D, B의 손해배상책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상해 당시 15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