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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고합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01:05 경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동해 곰치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금호 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7:25 경 춘천시 후 평동 소재 현대 3차 아파트 305 동 뒤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봉의 고등학교 인근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3. 16. 17:25 경 춘천시 후 평동 소재 현대 3차 아파트 305 동 뒤편 주차장에서, 위 D 포터Ⅱ 화물 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춘천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E, F(38 세 )으로부터 춘천지방법원에서 2016. 2. 19.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검찰 수사관 F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관 F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 등,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동영상 등 첨부, 진료비 영수증 사본 첨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