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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0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선정당사자) B은 선정자 C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0. 16. 원고의 위임에 따라 회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금제2392호 공탁원금 250,000,000원 및 공탁이자 5,20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거제도토지수용 관련 사건의 착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2011. 4. 22. 피고(선정당사자) B이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돈 합계 258,205,000원 중 이미 변제한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205,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다가 공탁금 회수일(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 B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2. 27.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158,205,000원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2. 2. 27.까지 기간 동안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중 37,969,000원 및 원금 62,031,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중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원금 96,174,000원(= 158,205,000원 - 62,0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선정자 C에게 원고의 처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144호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