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오전 08:00경 잠잘 곳을 물색하다가 경기 의정부시 C사우나에 들어가 같은 해

3. 2. 02:00경까지 수면을 취하다가 일어나 사람들이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쳐 인터넷을 통해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 02:00경 위 사우나 남녀공용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이 옆에 휴대폰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 S2 HD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02:10경 위 사우나 남성 전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옆 침대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3만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 그랜드 D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 02:20경 위 사우나에 있는 남성 전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원 상당 검정색 팬택 스카이 베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