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9. 20.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