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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9. 20.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