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1. 21:3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에서, 그 곳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G(35 세) 이 서로 쳐 다 보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게 되자, 위 ‘F’ 종업원들에 의해 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F’ 카운터에 이르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 2명이 남자 1명을 때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피해자 경사 J(43 세 )에 의해 피고인의 동생인 A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 증 제 1호) 을 꺼 내 어 피해자 J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유리병에 맞은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