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23:14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301동 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제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을 죽일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