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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2 2013노27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 800,484,176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친형 D이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장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의 사정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공범들과 동종의 범행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도 약 8개월에 이르러 긴 편이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공범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귀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지분비율은 38%(피고인은 23%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동적립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로서 다른 공범들보다 지분비율이 훨씬 높은 점, 비록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범들의 재판이 끝난 이후에 한 자수이므로, 초기에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다른 공범들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피고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공범 E은 수사 초기 스스로 귀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범 J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등의 동종유사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