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409 | 기타 | 2014-12-22
[사건번호]조심2014중4409 (2014.12.22)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이 2012년 청구외법인 주식의 70%를 소유하였던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2008~2011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이 납입하였거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9.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다 OOO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OOO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12년 기간 동안 OOO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였고, OOO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친 OOO의 보유 지분을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4.3. 청구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설립당시OOO 대학 졸업(2008년 2월)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으로서 청구인의 작은아버지 OOO이 설립한 OOO에 대리직함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인 실업자 상태로 OOO원의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OOO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부친인 OOO은 OOO의 설립 당시 다른 직장에 근무하다가 OOO의 부탁으로 OOO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OOO 및 청구인의 주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4.2.3.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었고, OOO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실제 주금납부자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8~2011년 OOO에서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주금을 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가 체납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가산금 OOO원을 더한 OOO원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2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3) 이의신청결정서OOO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OOO는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4.4.15.)에 따르면 OOO은 ‘동생인 OOO이 2008년 8월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여 주금으로 OOO원을 OOO에게 보내준 적이 있고, OOO 본인의 지분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OOO의 부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아들인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은 당시(2008년 2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으로 주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주금이 납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소득금액증명서OOO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7)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OOO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약식명령서상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OOO은 OOO 등을 국내로 수입하는 OOO의 실제대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바, OOO는 실 대표자가 OOO이라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OOO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2.10.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이 OOO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OOO부터 폐업일OOO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년 기간 동안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OOO이 납입하였다는 금융증빙이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