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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8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57km 가량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이르러 동탄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GPD125A 이륜차량의 뒤 부분을 원고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23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항시 이용했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던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후회와 반성을 하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F 부소장으로 재직하며 건축구조설계 및 안전진단 업무를 하여 업무특성상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