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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5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말해서 이를 믿고 1,000만 원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② 설령 2018. 4. 4. 무렵 피고인이 대부업체 대출금 변제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2017. 8.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묵시적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4. 4.경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에는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명시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5.경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그 사이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대부업체에 분할변제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부동산중개인이 피해자와 정산을 하여 계산된 금액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