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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사실오인) 채증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5)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위대 맨 앞 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 경찰관 I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위 채증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J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뒤에 있던 시위대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 경찰관 I과 부딪혔고, I이 피고인의 팔을 꼬집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I의 팔을 두세 차례 밀쳤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무죄부분’의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기재한 후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