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6. 08. 01. 07:40 경 순천방향 고속도로 순천 2 터널 부근에서 ( 유 )D 소유의 E 차량( 이하 ‘ 사고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행 중이 던 다른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여 사고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 2번 요추체 방출 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피고는 ( 유 )D 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만, ( 유 )D 는 사고차량을 F에게 임대하면서 위 임차인에 의한 운 전만을 허용하였는데, 임차인이 아닌 C가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으로 약칭한다 )에 따른 책임 보험금의 지급책임만을 부담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재해 보상으로 휴업 급여 18,702,600원, 요양 급여 14,934,430원, 장해 급여 5,21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과실을 20% 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은 7,648,369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116,950,976원이고, 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로 18,702,600원, 장해 급여로 56,210,000원을 지급 받았는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휴업 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에서 장해 급여를 공제하면 60,740,976원(= 116,950,976원 - 56,210,000원) 의 초과 손해금이 남는다.
자동차 손 배 법 제 5조에 따라 책임보험 자인 피고가 피해 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