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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4노410

영리유인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근로기간 중 임금에 해당하는 돈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