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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4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과 스마트 폰 앱 'G' 의 음란 계정인 ‘H ’를 통하여 연락하며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12. 경 남양주시 I 소재 ‘J’ 노래 연습장 룸에서 동석한 피해자 (12 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7. 1. 2. 오후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 룸 카페의 룸에서 동석한 피해자 (12 세 )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7. 1. 8. 내지 9. 경 남양주시 K 소재 ‘L’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12 세) 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성교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전에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제공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 (M 가입자 확인 및 피해 아동 면담 조사), M 대화 내역, 수사보고( 범행현장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13 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