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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8고단34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3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8. 1. 19. 23: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장난감 판매점에서,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 짐칸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벽에 올라가 2 층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1 층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4. 01:0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건물 뒤편의 여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7. 02:02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건물 뒤편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옆으로 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7. 02:14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상점에서, 건물 뒤편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옆으로 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8. 02:00 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