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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D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2층 203호에서 ‘주식회사 F’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G, H 등과 공모하여 2013. 5. 15. 18:30경 위 F 유리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유리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G, H 등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거울 및 화분 등으로 위 유리문을 막고,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그 앞에 갖다 놓아 출입을 못하게 하고 악취를 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각 7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의로 구조변경 하여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위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제1, 2호증 각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임의로 2009. 5.경 기존의 아파트 쪽 출입문 벽을 허물고 직접...